4대보험 재택근무 하면서 사업자 가게도 함께 운영가능한가요???
4시간짜리 4대보험 되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커피숍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데 둘다 유지하면서 일할 수 없나요???
법적이나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로 겸업금지나 겸직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으로 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새 4대보험 직장인중에 본인 사업하는분들 많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일하시는 회사에서 겸업금지의무가 없다면 둘다 유지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합산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차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서 사업을 하는 것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즉, 세무서에서는 근로자가 개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법상의 규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상 겸업 금지 규정
여부는 회사와는 문제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경우 처럼
사업소득(카페)+재택근무(근로자) 이신 경우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 누락이 없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금지 규정만 없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사업을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 기간에 주의하셔서 신고만 잊지 않아주시면 되는데, 만약 직원을 채용하시는 등 인건비가 발생된다면 매달 인건비 관련 신고 처리도 신경써주셔야합니다. 사업 하시기 전에 절세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사전에 검토 받아보시고 사업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도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반한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당시 회사와 근로자 본인간 겸업 금지행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이나 세금 문제는 전혀 없고, 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겸직 금지 사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규 위반으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