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급을 한달 무급으로 했을 시 4대보험 적용 해야 되나요?
제목 그대로 이번 한 달은 무급이고, 4대보험 예외신청은 하지 않을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달 고지금엑을 적용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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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에 신고된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내년도 각 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