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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1일 전

전입세대 열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니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고 등본은 못봤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대출 받아야하는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해서 오라길래 문의드립니다.

매도자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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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한 이후에는 매도자와 상관없이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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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 아무나 발급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자본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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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는 전입세대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도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매수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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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계약서와 신분증 가지고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전입세대 열람 발급 받을수 있으니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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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할 아파트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을 통해서 열람후 자료를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고 등본은 못봤던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대출 받아야하는데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해서 오라길래 문의드립니다.

    매도자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전입세대열람 발급받을수 있나요?

    ==> 불가한 만큼 필요한 정보는 매도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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