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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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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직원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그것이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를 설명 후 해고조치 했습니다.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여 정식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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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어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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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의 불성실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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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불성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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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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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지만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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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근로자 귀책 등)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해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