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댁 거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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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