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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 거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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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버지인 상태로는 대출 및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세대주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 무주택자로써 주택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인 주택이 없고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입니다.) 세대원들도 소유 주택이 없다면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을 매수하게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해당 내용을 공고한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거주중이시고 본인 세대에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겨우 공공임대주택청약에서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세부사항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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