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거주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버지인 상태로는 대출 및 청약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세대주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 무주택자로써 주택수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인 주택이 없고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입니다.) 세대원들도 소유 주택이 없다면 모두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원)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주택을 매수하게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입주는 26년 내년 2월말이고 현재 아버지 댁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고 아버지가 세대주고 저랑 와이프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63세 이신데 내년에 대출 받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지만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해당 내용을 공고한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무주택 인정이 가능할 듯 보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거주중이시고 본인 세대에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겨우 공공임대주택청약에서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어 세부사항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