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해고당했는데 5인미만사업장이고 30일전 해고예고하니 다른직장 알아보라고했습니다
해고전에 일적인문제로 다툼이있었고 약간의 보복성해고처럼 느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장이 이틀전부터 몸이아파서 한달정도 자리를비워야해서 다른선생님 더뽑아야하고 월급주기 부담스럽다며 저의 해고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3일전부터 파트타임 알바한명이 더오는것같았고 원장포함 6인처럼 됐습니다
아는사이인건지 출퇴근시간도 자기맘데로오고하는데 이건 5인미만사업장 위반일까요? 해고이유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도 4개월정도 짧게일해서 실업급여탈수도없고 뭔가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