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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낙타214
조그만낙타21424.02.01

(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어제부로 해고당했는데 5인미만사업장이고 30일전 해고예고하니 다른직장 알아보라고했습니다

해고전에 일적인문제로 다툼이있었고 약간의 보복성해고처럼 느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장이 이틀전부터 몸이아파서 한달정도 자리를비워야해서 다른선생님 더뽑아야하고 월급주기 부담스럽다며 저의 해고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3일전부터 파트타임 알바한명이 더오는것같았고 원장포함 6인처럼 됐습니다

아는사이인건지 출퇴근시간도 자기맘데로오고하는데 이건 5인미만사업장 위반일까요? 해고이유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도 4개월정도 짧게일해서 실업급여탈수도없고 뭔가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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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이 해고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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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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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원장 제외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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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상황이고 업종 자체가 교습임을 고려할 때 당해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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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판단할 때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매일 5인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총 고용된 인원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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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 해고시점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 인원수를 파악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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