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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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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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월에 지급된 수당이라면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급여대장에만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명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적시를 해야 되므로 말씀하신 특근 수당 에 대한 내용도 기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