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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1. 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2.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3.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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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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