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심해져서 월세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5만원이고 전입신고는 하였습니다. 월세 30만원 이하는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경매등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서는 임차인은 몇 가지 구비 조건에 해당한 자료가 사전 규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자에게 변제의 우선권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비조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이 대상 건물에 이전 되어 있을 것
둘째 거주하고 있을 것(점유권)
셋째 행정기관에서 획정일자를 받아 놓을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받아 놓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시는 부분은 임대차신고 의무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있다면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즉, 임대차신고의무는 면제되나 확정일자는 부여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되고요. 주택임대차신고는 의무가 아니나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선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소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함이지 월세는 임대인에 지불하고 없어지는 돈이므로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인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경매시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200만원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있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30만원이하는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닌것이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