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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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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8월20일 일요일날 짐은 빠지고

전세 세입자가 8월 17일 목요일 미리 돈을 줄 수 없냐고 하는데요?

미리 돈을 다주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8월18일날 금요일날 나눠서 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8월 20일이 일요일이라 은행문을 안열어서 계좌이체 한도를 늘려놔도 넘기는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혹시나 파손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1천만원 남겨두고 8월 18일날 거의 다 주고 20일날 1천만원만 입금해줄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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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제될게 없다면 몇일전에 반환해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말씀 하신것처럼 전액 돌려 주기 보다는 일부 소액 남겨 놓고 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분실 파손 훼손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주택인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청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이시고 질문처럼 합의하에 하셔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통상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에 계약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임차인이 일요일날 이사가 명확하다면 보증금 일부만 남기고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계좌이체하고 영수증도 받아 놓고요. 임차인과 협의하셔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미리 받고 싶다는 것은 그만한 자금이 어디론가 가야하는지 알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사실상 전세계약 만료 후 바로지급 및 어느정도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해당 전세물건에 흠이 있는지 혹은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도배에 대한 부분 시설물에 관련한 사항 공과금등 밀린것이 있는지 등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주말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충분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미리 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남긴부분에 대한 금액의 사용설명등을 해주셔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8. 20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도 되지만 임차인의 여건에 따라 먼저 지급을 하는 경우 최소한 일정한 비용을 남겨 둔 상태에서 지급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짐을 빼기 전에는 보증금을 다주지 마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적당한금액만 먼저 계좌이체해주고 영수증받아놓거나 (몇호보증금일부)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짐빼는날 방확인하시고 나머지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