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으며 약 2개월간 주말에 투잡 하고 있습니다.
투잡하는곳에서 반드시 4대보험 가입해야한다고하여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본업에 근로계약서상 겸직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아예 다른 분야 업종이어도 이게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이루어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회사 내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겸직에 따른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상 겸직금지 규정이 있으며 회사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양쪽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받으시는 보수액수에 따라 한 쪽 사업장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업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겸직 금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다른 분야 업종이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의 업종과 같은지 다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겸직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례의 경우처럼 겸직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겸직/겸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겸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잡, 쓰리잡 등의 사유로 본업을 등한시하여 근무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신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