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녀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금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연차 수당 신청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가 알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며 별도로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및 연차 미사용 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금품청산에 의해 회사가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회사는 이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등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이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신청해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퇴사할 경우 당연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역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따로 요청할 필요 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월 급여에 정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