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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

배우자가 8월부터 직장에 다닙니다

배우자가 8월부터 직장에 나갔고, 세전 250만원정도 됩니다.

당연히 소득은 제가 더 높구요...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부부가 따로따로 해야하는거죠?

자녀 등 나머지는 제가, 배우자것만 따로 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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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8월부터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본인에게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되, 자녀분은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 등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는 본인 혼자 하는게 적정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기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분은 소득이 높은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은 각각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세율구간이 높은 쪽(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