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 대출 (주담대 등) 관련
부동산 공동 명의 계약을 했고 (50:50), 부부가 각각 대출을 받아서 공동명의 지분 50:50 에 대한 부족한 금액을 서로 대출로 채울건데 저희가 들어갈 집으로 부부가 각각 주담대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상으로 부부가 각각 자신의 비율대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없으며 주채무자를 1인으로 정한 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을 한 후 취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보 대출은 공동명의 경우에나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합니다
다만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3단계 적용으로 대출 금액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는 취득세나 차후 양도세에 대한 세금감면에 해당되는 문제이지 대출과는 하등 불리한 적용은 받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각각 지분별로 대출이 허용이 되나 지분으로 받을 경우 그 한도가 축소될 수 있고,
또한 주택구입자금용으로 한사람, 생활안정자금으로 한사람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대출을 해도 되긴 합니다.
은행마다 좀 더 다르게 진행하므로 은행에 문의를 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 명이 대표로 주담대를 받고 다른 한 명은 공동채무자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상 50:50 분리되어 있고 각각 소득이 인정되면 분리 대출 승인이 되니 심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두 건의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담보 설정을 조율해야 하므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쪽만 먼저 대출을 실행하면, 다른 한 쪽의 지분에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은행이 동일한 날, 두 명의 대출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하니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