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차수당에대해서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회사는
주차수당이있는데요
일주일 그러닌깐 16시간을 일을해야 주차수당이라는게 달리거든요
토,일 총 16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명절연휴기간에 월~금을 다 쉬었는데
주차수당을 안주더라구요
유급으로쉬었는데 안주는게맞나요?
지금까지 여름휴가나이럴때 일주일씩 쉬어도
다준걸로기억을합니다
회사가의 횡포같은데..법적으로는 문제가없는건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약정수당 같은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16시간 실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휴로 인해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