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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던한여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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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님 집을 살때 시누이가 돈을 보탰는데 집을 팔때 시누이한테 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건내용입니다.

2015년 시어머님집을 제 명의로 1억8천만원에 매입(1억 대출 + 시누이 돈 8천만원 들어감 (돈 거래내역이 통장에 정확하게 안나타남. 3천만원 입금 내역만 있음)

2024년 11월 시어머님 집을 급매로 2억5천정도로 팔경우 시누이 돈 8천만원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시누이한테 8천만원을 지급하면 조사가 나온다고 했답니다. 시누이에게 돈을 지급할 가장 좋은 방법은 시누이가 집을 2억에 매입하고 1억은 현금을 저에게 주고 1억은 제가 시누이에게 상속하는것으로 하면 상속세 1천만원만 내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2억에 가족간 거래로 끝내면 된다고 했답니다.

2억5천만원에 타인에게 매도를 하고 시누이한테 8천만원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8천만원을 주면 조사가 나올까요?

저희는 연 소득금액이 3천도 안되는 영세자영업자 이며 1가구 2주택인 상황

- 1주택은 2011년 분양받음. 1주택은 2015년 시어머님집 1억8천만원에 매입함.

이럴경우 시어머님 집을 2억5천만원에 팔면 시세차익이 7천만원정도 인데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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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시누이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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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시누이에게 8천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 특히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무서는 자금 흐름이 불분명한 금전 거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소명을 차용증같은 걸 써서 소명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는 시세차익 7천만원에서 장기보유공제와 기타 공제를 반영해야해서 정확한계산이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7천만원양도차익이면 양도세 1040만원 지방세 104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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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양도대금 중 일부를 주더라도 세무서는 사실파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2. 양도차익이 7천일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900만원 내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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