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불법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나서 더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ㅠㅠ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다시 달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ㅜ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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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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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방식은 세금을 탈세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 탈루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준의 임금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탈세 등의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 이유나 근거없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적인 행위로 보여지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세요
직원한데 월급 준걸로 조작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건데 잘못하면 회계비리나 횡령에 엮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