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시, 증여세 대납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증여세 대납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릴시, 증여세 대납을 하고싶은데 어떠한 절차로 증여세 대납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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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이 증여받은 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이 없어
자녀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대신 납부하는 금액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세 대납세액 이상의 현금을 추가하여 증여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자금을 입금해 주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자녀)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증여재산이 주택과 대납해준 증여세가 되는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에 부모님께 사드린 주택과 증여세를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집 취득자금 증여시,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부모님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