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대행회사가 결제 전 계약사항을 설명 해 주지 않았고, 계약서도 결제 후에 보내줬어요. 계약 무효 가능한가요?
마케팅 광고회사와 6개월 계약을 했고 약 150만원 결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해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 또한 결제 후에 받았구요. 즉 저는 해지에 관한 모든것들을 결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한달 정도가 된 상태인데, 광고 퀄리티가 너무 낮아 해지를 하려 하니까 위약금과 대행비 이것저것 빼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도 안되더라구요.
정말 억울한데 제목과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무효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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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무효는 완전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위의 경우 취소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