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 달 익월 15일에 지급한다고 일방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퇴사시 질문자가 다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어 원칙대로 14이 이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