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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papa
Mr.papa24.06.15

미성년자 아이들도 주식계좌를 만들어 줄 수있나요?

9살 6살 아이들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용돈을 주식계좌에 넣어주고싶은데 혹시 아이들도 주식계좌를 만들 수있는지 있다면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권회사는 어디어디 가능한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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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와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되었어요. 준비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부모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위탁주식계좌는 지점방문시 모든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KB투자증권 등 여러증권사에서는 지점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어플이나 PC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시 자녀의 기본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필요서류는 고객센터 문의후 계좌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또는 신청 법정대리인 기준)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

    부모님의 신분증

    자녀의 도장

    현재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이 중 일부 증권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과 연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회사도 있습니다567. 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증권회사 또는 연계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경우에도 주식계좌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가능하며, 증권사 어떠한 곳에서도 개설이 가능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자녀분 이름의 기본증명서

    • 내점하시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의 신분증

    • 자녀분 이름의 막도장(아무도장 관계 없음)


  • 네 미성년자들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도장, 부모님 도장, 부모님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상이하나 대부분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자녀 기준)

    •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도장

    • 자녀 도장

    대부분 방문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사전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미성년자 아이들도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아이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아이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많은 증권회사들이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제공하니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에 문의해보세요.


  •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살과 6살 아이들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용돈을 주식 계좌에 넣어주는 것은 자녀의 재정 교육과 미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좌개설 신청서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계좌 개설 방법으로는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받고 이후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미성년자 계좌 개설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을 원하는 증권사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통해 재테크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계좌 개설 후 아이들과 함께 투자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재정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아이들도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미성년자 아이들도 부모님이 주식 계좌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주식 매수도 가능합니다.

    모든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자녀 관계 확인을 위해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휴대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주식 계좌 역시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합니다.

    부모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급 번호 진위여부만 확인되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신한, 미래에셋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 대부분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서류를 지참해 증권사에 방문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진과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본인 명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준비서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2023년 4월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비대면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증권사의 서비스 도입 일정은 상이하며,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Mr.Papa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다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개설이 가능 합니다.

    물론 개설 된 이후에도 관리는 부모님이 하시는거구요. ^^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능하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