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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꽃새58
반반한꽃새58

11년동안 일한 시간 외수당 받을 방법없는건가요?

지금 일하고 있는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건설업 펌프카장비입니다.

입사때부터 일요일도 없이 일하왔으며 지금 까지도 장거리일이며 일이없어도 출근하여 차량 관리까지 하며 토요일 출근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 11년동안 월차한번 못써보았으며 연차 또한 챙겨보지도 못하였고 연차수당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장거리 일을 가게되면 하루 일과가 출근시간 새벽4시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서 9시,10시인게 일수인데 그동안에 시간외수당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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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근 3년간 못받은 법정 임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11년치 모두 청구는 불가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이미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년치까지만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