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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콜리292
파란콜리29221.02.14

피투피하다가 사기당하면 신고가능한가요?

피투피 즉 개인간캐릭교환사업 이라하여 고이자라 지인권유로 하였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도주하였습니다

고소할 경우 어떤준비와 어떤 진행을 이어가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형사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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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형사절차 진행절차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기피해 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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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금전적 이익을 누가 취한 것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금전 편취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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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투자 권유의 방법, 자료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재산(투자금) 상당의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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