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금전적 이익을 누가 취한 것인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금전 편취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접수해야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