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처음 전세계약이고 계약종료시점이 2026년 1월 21일 약 6개월 남았습니다 곧 연장안한다고 연락할려고 하는데 문자로 일단 통보할려고하는데 거기에 내용증명도 같이보내야되나요? 문자로 통보해서 혹시 분쟁이 생기면 그때 내용증명을 보내는건가요? 처음이고 전세사기가 너무많아서 괜히 걱정되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이랑 문자는 집주인분한테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보증금문제 생기면 문자로 보낸걸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하죠? 전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