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여부 확인(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상태)
안녕하세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3개월치 월세를 빼고 돌려주었습니다.
1. 만약에 3개월 내로 새 세입자가 생겨서 계약을 할 경우 3개월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맞을 경우 현재 집주인과 따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알고 싶습니다.
새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세입자인 저와 계약 해지에 대한 서류 작성이나 기타 과정이 필요한가요?
3. www.iros.go.kr에서 계약관련 정보를 유료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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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3개월 돈을 공제후 보증금을 미리 받으시는 이익을 얻으신 것이고, 임대인은 계약을 일찍 종료하고 새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기에 임대인이 세를 놓았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