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후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1인가구이고 부산에 살고있습니다.
나이는 68세인데 작년 10월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습니다 신청전까지는 소득이 0원이었고
11월 12월에 140만원 105만원 총 245만원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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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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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라 일정 금액(30%)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약 6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