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휴대폰이용정지사유는?

랜덤번호로 분양관련 홍보중 개인정보보호법으로고발조치로1개월 이용정지당함

무작위또는랜덤번호로 홍보전화할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랜덤으로 연락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동의 없는 광고성 전화라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