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가격을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을하는도중 매장에서 사용하는 탭을 충전시키려고 케이스에서 빼다가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었습니다.
기기는 2년 전 쿠팡에서 구매하여 사용한것이며 기기의 출시일은 2021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선 2년전에 구매한 가격을 전부 배상하라고하셔서 금액을 송급했는데
업무중 발생한 실수이고 2년사용한 중고기계임에도 완고하시더군요 구매했던 가격을 전부 드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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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새상품이라는 전제하에서 구매대금 전액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인바, 감가를 고려했을때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업무중 발생한 과실이기때문에 책임제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책임제한에 따라 책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40~60% 범위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