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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100% 만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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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도 보험사에 청구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사기나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설정 문제로 인해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시 꼼꼼하게 권리관계나 임대인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차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나 보증금 피해등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부분보증보험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보증한도까지만 구상권청구가 가능할수 있기에 임대차시 보증금 전액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구성권 청구시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임대차기간중 전출을 하여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이중계약서작성등은 하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 발생 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집 주인이 돈이 없거나 반환을 못하는 경우에도 최대 보증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보증보험에 잘 가입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 유지만 잘되고 있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인이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 100%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보증공사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전세보증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간 동안 가입자의 의무를 다한다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하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100% 만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파산, 사기 등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일정 범위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한도내에서 100% 보호되지만 가입 금액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장 범위와 예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을 잘 가입해 놓으면 전세사기를 당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예: 파산, 도주 등)이 발생해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00%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장조건과 예외 조항을 정확히 알고,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100%에 가까운 안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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