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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
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

별도의 법인인데 법인명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근무 중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1년 6개월 가량을 1번 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지, 근무내용은 같으나 중간에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어서 2번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법인인데, 제가 손해 보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1번 법인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고 2번 회사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손해인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나중에 퇴사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이중계약 등의 문제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변경된 법인으로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지,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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