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법인인데 법인명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 근무 중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맞나요?
현재까지 1년 6개월 가량을 1번 법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무지, 근무내용은 같으나 중간에 법인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어서 2번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별도의 법인인데, 제가 손해 보는게 많은 것 같아서요
1번 법인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고 2번 회사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적으로 손해인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나중에 퇴사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이중계약 등의 문제나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변경된 법인으로 다시 써야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지 그냥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지,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 법인이 2번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종전의 1번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는 2번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1번 법인에서 퇴사하지 않는 한, 1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과 2번 법인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변경으로 이직할 때 고용승계인지 새로운 회사 입사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며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처음법인때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손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기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적자고 하세요.
이를 거부하면, 선생님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