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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후 정규직 전환하는데, 일요일에도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퇴사처리)을 받고, 수령을 하셨습니다.

24년 2월 29일에 퇴사를 하였고, 24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1. 일요일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한지?

  2. 공휴일 및 주말이 껴있음에도 연속 근로로 봐야하는지?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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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에도 입사처리 가능합니다.

    2. 공휴일 및 주말이 있어도 이는 시기적 요인이므로 연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입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속근로의 여부는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목적만으로 퇴사-입사했다면 몇일의 단절이 있어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 등 주말에도 입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주말이나 휴일로 인한 경우이고 2월 29일 퇴사 3월 3일 입사처리라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연속근무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입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근로관계 연속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