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하루 쉬는 문제 입니다.
꼭 가야 하는 상가집이 있어서 하루 쉬겠다고 하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상가집 가는 걸로 쉬는것은 옳지 않은거 같다고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연월차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서, 가금적이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중요한거는 연월차가 있다고 하면, 사장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월차도 쓰지 못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휴가는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신청사유를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권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루 쉬겠다고 한 것은 적법한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여지며, 그 시기지정권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사장님이 맘에 안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어서
연차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차를 못쓰게 하지 못하며
근로자의 자유에 따라서 연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됨).
또한 "동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상기법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가능).
결론적으로 사용자(사장)마음대로 유급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으며, "동법 제110조 (벌칙)"에 의거 위반을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연월차가 따로 없다고 하심은 4인이하 사업장으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라 함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으로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의 사용 시기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상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청구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가를 시기지정한 이상 귀하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귀하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 부여시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등이 없는 한 그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우선 중요합니다.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급휴무일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왠만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에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월차가..음 월차제도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없어진 제도입니다.
연차제도는 있고요...
연차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겨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못쓰게 하는건 아니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정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1) 의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 3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일정 요건 충족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근로자는 1년의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근한 달의 개수 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자치규범상 경조휴가 혹은 병가
회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휴직·휴가 관련 내규상 일정한 사유로 인한 경조휴가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를 규정한 경우, 규정된 특정 사유 발생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조휴가 혹은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1) 귀하는 먼저 재직하는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①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내규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해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②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한다면, 귀하가 소정근로일수 중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바, 당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경조사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상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단,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