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른데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속 절차를 거치는 곳도 있던데 수습 기간에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아래 관련 행정해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2000.01.12, 근기 68207-65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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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