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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역대급새로운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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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이하 내용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까진 넣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6일 출근에 오후 5시부터 짧게는 새벽 4시, 길게는 아침 6-7시까지 근무하였고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에도 쉬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수당은 단 1원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하는 기간 중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프랜차이즈였음에도 본사 몰래 위탁경영을 하는거라 건물주나 본사에 걸리면 위탁은 그 즉시 종료된다는 문구도 위탁경영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위탁경영은 1년 계약을 하였지만, 3개월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전화가 와서 본인의 두번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어 이런가게에서 일해서 매출을 올려보는것도 너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며 위탁 종료해서 저는 두번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탁 보증금은 사장님이 사정이 너무 힘들어 3개월 뒤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게는 위탁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톡으로 사기죄, 명예회손, 무고죄로 신고한다는 말과 함께 위탁경영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걸수있는 모든 걸 다 걸어버릴꺼라며 카톡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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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위탁경영으로 발생한 각종 법률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