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2020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텀즈의 최신 버전인 2020개정 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주요 특징과 개정 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최신 개정은 국제무역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각 거래 조건별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I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동시에 해당하는 모든 위험을 맡게 됩니다. 이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FCA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본선 적재가 명시된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요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매수인이 실제로 물품이 선박에 실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은 DAT 조건이 DPU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터미널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에 인도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매수인은 물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국제무역에서의 거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무역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코텀즈 2020의 변경 사항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코텀즈 2020은 총 11개의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버전인 2010년 인코텀즈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주요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DAT(DELIVERED AT TERMINAL) 규칙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규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더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운송 조건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FCA(FREE CARRIER) 규칙에는 선적선하증권(bl) 발급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매도인이 선적선하증권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CIF(FOST, INSURANCE AND FREIGHT) 및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규칙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가 icc(c)에서 icc(a) 조건으로 변경되어 매수인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거래 조건의 명확성을 높이고, 매수인에게 더 안전하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규칙 삭제와 용어 정의의 보완은 거래 분쟁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물류 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규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여러가지 변경이 있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DAP규정의 삭제와 DPU규정의 신설, CIF, CIP조건에서의 보험 부보수준의 차이, FCA조건에 대한 선적선하증권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개정 및 각 조건 별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글과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
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
ICC (C) -> ICC (A)
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
*ICC/C : 최소 담보 조건
*ICC/A: 최대 담보 조건
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사항
1. DAT 조건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
DAP와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 DAT조건은 DPU로 개정하였습니다.
2. CIF와 CIP조건의 보험 부보수준 차이
CIF는 최소담보조건 유지, CIP는 최대담보조건(A)로 변경
3. 인도(A2/B2), 위험의 이전(A3/B3)의 중요성 부각
4. FCA조건의 개정 FCA조건은 해상에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
5. 비용에 관한 사항을 A9/B9에 규정하였음
6. FCA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
7. 운송, 수출통관, 비용조항에 보안 관련 의무를 포함
8.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보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DAT 규칙을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규칙으로 조정하였으며, CIF 및 CIP 규칙의 적하 보험 부보 범위를 차별화하고, CFR 규칙에서 운임 지불 방법과 DPU 규칙의 하역 방법을 명확히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DAT 규칙을 삭제되었고, FCA 규칙의 선적식선하증권 제공 조항 추가, CIF 및 CIP 규칙의 적하 보험 부보 범위 차별화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규칙으로, 현재는 2020년 개정된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DAT 조건이 DPU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Delivered at Terminal에서 양하 및 인도해주는 조건이었던 DAT를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DAT와 DAP(Delivered at Place)가 혼동되기 쉬웠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정된 것입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 수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위험 분기점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CIP 조건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하여 매도인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전보다 조건의 해석이 명확해지고,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