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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집이 안 팔리면 이사를 못 가나요? 알려주세요.

전월세로 살고 있고 2주뒤면 계약 종료일이에요
집주인한테는 몇 달전부터 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집 가격을 올려서 종료2주전인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고칠게 많고 오래됐는데 가격을 2천이나 올리고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중개사무소 한 곳에만 올렸어요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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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근거를 문자로 남기시고 만기가 지나도 임대인이 대처를 안하신다면 이사가겠다는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만으로 부담이 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과정을 거치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신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료의 대하여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 입대업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통하여 보증금을 환산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됩니다

    따라서 미리 내용증명서흘 2회정도 보내어 경각심을 두시고 보증금 반환이 않되면

    임대차지급명령 등기설정을 한다음 이사를.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고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 임대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만료일 임대인은 매매나 새로운 임차인이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일로부터 6개월 내지 2개월전까지는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 반드시 이사한다.

    다른 집에 계약이 되었고 그 집에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니 보증금을 환불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어필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리고 안팔리고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받기가 어려우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으로 가면 승소를 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집값을 낮추거나 하는 방법으로 빠른 해결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 다음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인데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반환소송 하시면 됩니다.

  • 전월세로 살고 있고 2주뒤면 계약 종료일이에요
    집주인한테는 몇 달전부터 이사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안 팔리는 집 가격을 올려서 종료2주전인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칠게 많고 오래됐는데 가격을 2천이나 올리고 사는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중개사무소 한 곳에만 올렸어요
    이런식으로 집주인이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세입자는 이사를 못 가게되는건가요?

    ==> 네 임대인에게 강하게 보증금을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