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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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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해주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과실비율을 따져서 나누잖아요

보험사에 정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불합리한 과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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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도표 기준에 따르고

    유사사고 판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주변 상황등을 판단하여 보험사에서 과실을 판정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에 불복한다면 과실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을 하셔도 되고, 이에도 불복하신다면 소송으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통 과실도표나 관련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 측 보험사의 대물 배상 직원이 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 때로는 불합리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개정을 통하여 그런 부분은 보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정해지는 과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불합리한 과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판단하는지도요

    :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교통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과실인정기준표에 없는 것은 유사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결정한 과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차로 선처리를 한 후 분심위에 상정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 판결로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의 사고유형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에 요청해서 분심의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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