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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금 5억중 10%인 5000만원만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 입니다.

지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완료를 미루는 경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도장은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이삿집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잔급지급을 지속적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나요?

저도 이사를 해야하는 집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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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금 5억중 10%인 5000만원만 계약금으로 받은 상황 입니다.

    지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완료를 미루는 경우 전세를 주는 입장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인 경우 입주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연쇄적으로 발생되는 만큼 잔금기간 준수는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기간 연장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아직 찍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이삿집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잔급지급을 지속적으로 여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파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잔금지급 기한이나 연체시에 지불해야하는 이자가 있는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손해 배상 청구 관련한 사항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매수인에게 잔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잔금 지급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제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을 입금을 받고 가계약이라고 계약에 대한 형식이 있을 경우 계약으로 성립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언제까지 잔금 미지급 시 계약 포기 의사로 알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몰수한다고 내용증명을 한 두번 보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지인이니 협의를 우선으로 하시고 만일에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될 경우 법적으로 간다면 위의 방법으로 법적인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없다면 계약 미체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자로 잔금 지급 기한을 통보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배액배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전이므로, 임차인 측의 잔금 미지급과 지연 사유를 들어 계약 해제 의사를 문자·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계약해제및 계약금 반환없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시 문구:

    전세 계약금 5천만 원 수령 이후, 잔금 지급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긴 바, 더 이상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제합니다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고, 계약금 반환 없이 종료합니다

    문자·카톡·이메일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카톡·문자 등으로 계약 미이행 및 잔금 미지급 내용을 확보해 두세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 진행한 경우, 중개사가 중간 조율을 해줄 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에서 계약서는 합의를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될뿐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라도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잔금일을 계속 늧누는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당 기간내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권한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몰수햘수 있기에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괴로운 상황입니다. 몇가지 입장에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적 관점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 10% 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도 구두계약과 계약금 수수로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계약금이 오갔고, 구체적 조건에 의해 합의 했다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잔금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이행을 최고(독촉) 한 후 상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은 질문자님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사실을 주지 시키고, 잔금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최종 지급기한을 7일 이내로 정하고 미이행시 계약 해제 통보를 합니다.

    이후에도 미지급이라면 받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565조)

    다음 순서는 새로운 세입자로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지인이라 어렵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인을 끊어내고 5000만원을 취득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