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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레오파드232
소탈한레오파드23223.07.11

산업기능요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산업기능요원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후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추후에 구제신청이 인정되고 의무전직기간 3개월을 받은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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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원직복직 시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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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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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자 및 근로자신분을 모두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상 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청구가능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 해고한것으로

    실급사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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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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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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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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