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후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추후에 구제신청이 인정되고 의무전직기간 3개월을 받은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원직복직 시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구제신청이 인정되는지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도 전직대기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자 및 근로자신분을 모두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상 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인정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청구가능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 해고한것으로
실급사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