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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두꺼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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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10년 증여 기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자녀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년 5월에 500만원 증여했고 놀해 나머지 1500만원 정도 증여하여 합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 경우 10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첫 증여가 개시된 시점인 2023년 5월 기준으로 10년뒤에 추가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마지막 증여가 끝난 시점 기준(2025년 3월)기준으로 10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경우 증여세와 별개로 나라에서 주는거기 때매 증여한도 2천과 별개로 추가로 증여 가능한 걸로 알고 았는데 이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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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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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2023년 05월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3년 05월

    까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

    공제 1,500만원을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2033년 05월에 자녀가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4,5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 증여를 포함하여 소급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증여재산공제)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증여일부터 10년 경과한 2033년 5월 어느날 증여한 경우, 첫 증여일은 10년 소급 기간을 벗어났으므로 500만원(2천만원-1천5백만원)을 세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자녀계좌에 이체하면 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급해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매 증여시기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아동 수당 등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