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자금 부부간에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만 한체 아이낳고 살다가
이번에 예식 준비중에 있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예식 자금 출처는
아내가 본인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 저축해 모은 돈이고요
6개월 전에 아내가 퇴사를 해서 현재는 소득이 없는 상태라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현금 영수증 처리를 모두 남편쪽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아래의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려요
1. 결혼식 비용의 목적으로
아내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현금 이체 후 남편이 예식 비용을 결제 할 경우 (현금 영수증 처리) 증여세가 발생 할 수도 있나요
2.남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아내 계좌에서 현금 결제 한 뒤 남편쪽으로 현금 영수증만 올려도 증여세가 발생 하나요?
결혼식 비용이 약 2천만원 정도 될거 같은데
남편 월급이 세후 월 250정도 되거든요
아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쪽으로 모든 결혼식 비용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올릴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못 결제 했다가 어디서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이런쪽에는 무지하다보니 전문가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ㅠ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는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부부가 생활하면서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 또는 부인이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