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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문의드립니다. 지방소득세

  1.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을 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지방소득세는 실제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 인가요?

예를 들면 법인세는 1,000만원이 나왔지만 창업 감면을 받아 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납부를 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1. 순손익계산을 할 때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나요? 만약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실제납부액)만 고려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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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차감공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신고서,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부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24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24년에 실제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채로 잡으시면 되고, 25년 이후라면 25.01.01 ~ 평가기준일까지 연환산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정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법인세액도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납부하실 세금만 반영합니다.

    2.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은 모두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