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평가시 문의드립니다. 지방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을 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지방소득세는 실제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 인가요?
예를 들면 법인세는 1,000만원이 나왔지만 창업 감면을 받아 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납부를 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순손익계산을 할 때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나요? 만약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실제납부액)만 고려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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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법인세 총부담세액 및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을 차감공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신고서,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서상에 기재된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부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24년말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24년에 실제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채로 잡으시면 되고, 25년 이후라면 25.01.01 ~ 평가기준일까지 연환산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정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에 반영하는 법인세액도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또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납부하실 세금만 반영합니다.
2.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은 모두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