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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악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안전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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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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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특별히 약정한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넣지 않으셔도 되며, 꼭 넣어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동산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하여야 추후 상대방이 다투어도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고

    주로 하자담보나 원상회복이 쟁점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특약으로 범위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하자 보수 책임, 잔금 지급 조건, 중도금 및 위약금 조항,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둘째,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