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악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안전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특별히 약정한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따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넣지 않으셔도 되며, 꼭 넣어야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에 맞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동산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하여야 추후 상대방이 다투어도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고
주로 하자담보나 원상회복이 쟁점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특약으로 범위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하자 보수 책임, 잔금 지급 조건, 중도금 및 위약금 조항,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둘째,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