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종료시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3개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아무 문제없이 근무중 지각 1회 (3분) 한것을 제외하고 업무적으로 마찰이 없었습니다
계약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사장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었으나 집계약이 7개월 남았다는점 (집계약 문제로 퇴사한 직원이 2명있었음)
정직원으로 채용시 제가 또 집계약 운운하며 퇴사하면 회사는 엄청난 피해를 본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약만료일이 오늘이니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해라 구두로 전달받음
부당하다고 따지니까 대표가 회사 구할시간 7일 주겠다 근무하면서 일자리 구해라 충분한 시간이다 라며 대표가 이야기했고 저는 거절하고 반반차 사용하고 짐챙겨서 퇴근함
퇴사 후 다음날 제자리에 다른팀 대리가 발령받음
우리팀에게 들어보니 애당초 저 내보내고 새로들어온 다른팀 대리가 제자리로 가는걸로 이야기 끝냈다 함
수습종료 전 정직원 전환 확정시 회사에서 명패 및 명함을 줘서 자동으로 정직원 전환되는줄 알았고 팀원분들도 축하한다고 축하까지 받은 상황
질문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만료 당일날 구두로 퇴사통보하면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