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로 약 3년간 일한 학생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인걸 모르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보험 내역 급여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도 휴일 근로 수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한 10일 쉬었습니다 아 주휴 수당은 받는데 주휴 수당과 다르게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근무일이 원래 정해진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그 유급휴일이나 법정휴일에 실제로 일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이는 법정수당이기 때문에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급여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일정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최장 3년간 소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2021년 5월 이후 근무분부터 받을 수 있으며, 시급과 근무일 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규모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즉 일일계약으로 근무하였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