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나 노무 질문 입니다 휴일 근로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로 약 3년간 일한 학생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일하면 1.5배인걸 모르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 보험 내역 급여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도 휴일 근로 수당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2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한 10일 쉬었습니다 아 주휴 수당은 받는데 주휴 수당과 다르게 또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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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시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즉 일일계약으로 근무하였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용직으로 계약했지만 연속적으로 기간을 두고 계속 일을 한 경우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도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