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포근한키위265
포근한키위265

알바생이 출근 시간을 어겨서

이걸로 민사소송할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한시간 늦은적 2번 있었구 짜잘하게 1-3분

길게는 10-20분정도

일하면서 담배핀다고 10분 씩 나가던데

저번달부터 이번달까지만 해당합니다 이걸로 인해 매장이 피해본것은 없지만 저번달에 월급 주휴수당을제대로 쳐서 지급했는데 나중에 알아버려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를 본 것이 없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구체적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게 일했다는 것은 사업주(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근태불량의 비위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인사처분으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지각 및 근무시간에 담배피러 나가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고 지각만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각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해당 지각 시간만큼 임금 공제하시면 됩니다.

    • 손배액관련은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측에서 근로자측 고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바생분의 지각이나 자리비움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