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사람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택배기사 과실로 택배차 문에 치어서 입원중입니다.
대인접수받아 입원 진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이렇다할 합의나 안부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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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료비와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운전자가 연락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치료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이 달라진 이후에는 대인 담당자가 조기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급수 12~14급까지는 기본적으로 4주만 치료 기간이 주어지기에 그 기간이 끝날 때쯤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전에도 합의 의사가 있으면 먼저 연락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받아 입원 진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이렇다할 합의나 안부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피해자입장에서 합의를 해도 된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양측의 의사일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의를 제시한다고 하여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