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12시간 이상 일 합니다 휴게시간 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4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12시간 이상근무합니다 혹시 휴게시간이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4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연 월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4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12시간 이상근무합니다 혹시 휴게시간이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하시면서 1시간 30분은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이 근무하는 직장은 연 월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월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셔서 휴게시간도 명시하고, 그렇게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월차가 부여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