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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단벌레168
검붉은비단벌레168

버스 교통사고에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7.27.(일) 16시 40분경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중에

제가 탄 마을버스가 코너링을 도는중 코너쪽 전봇대를 박아

유리가 파손되어 유리파편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운전기사와 버스회사는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이 사안에 대한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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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되(내용증명 발송 등 포함),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본인이 군인인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