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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억수로핫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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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제 과실 9로 하자고 하는데요 병원비..?

8:2 말하다가 9:1로 말하는 보험사

상대방과 보험사가 같고요

경미한 사고였는데 상대방이 입원해서

저도 대인접수 했습니다

저는 동승자가 둘이 있고요

대인 한도가 120이라는 건 알고 있고 대인2는 자상으로 처리하면 할증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 120에서 예를 들어 60만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 동승자가 있으면 각자 한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명에 대해 120한도 인가요?

셋을 대인 접수 해줬는데 셋 다 한도 내에선 병원에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자상은 안쓰려고 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모두 병원가고 합의금을 받으라는데

제 과실이 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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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승자가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지 않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동승자는 해당 사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에 각각 합의하면 되며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상대 차량과 질문자님이 대인 배상으로 과실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자상을 쓰지 않는다면 상해 급수 12급 한도안에서 치료하고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됩니다.

    즉 병원을 최소한으로 가고 남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향후 치료비로 받는 것으로 합의하면 됩니다.

  • 대인1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합니다.

    60만원이라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급을 할 것이나 치료비에서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은 없거나 약간의 향후치료비(남은 금액내에서)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자도 각각 처리되며 동승자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니라면 대인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한도 120에서 예를 들어 60만 쓴다면? 어떻게 되나요?

    : 책임보험 한도액 내의 치료비 즉 120만원이내의 치료비만 발생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것은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처리가 됩니다.

    또 동승자가 있으면 각자 한도가 있는 건가요?

    : 동승자가 질문자와의 관계가 타인이라면, 동승자는 관련없습니다.

    셋을 대인 접수 해줬는데 셋 다 한도 내에선 병원에 다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자상은 안쓰려고 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모두 병원가고 합의금을 받으라는데 제 과실이 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과실이 80-90%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의금은 거의 없으며, 치료비지급과 일부 향후치료비조로 합의금을 일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