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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감각적인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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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회사사정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0일안에 인수인계 후 나가달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시 인수인계해주고 나가라고 적혀있긴하지만 해고당한건데 해줘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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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하기 까지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상 인수인계 의무를 하는 것이 이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데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고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성실의무의 일환으로서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되더라도 인수인계는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므로, 퇴직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